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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입니다.

    작성자 : BH종합관리 관리자 날짜 : 21-03-09 10:59 조회 : 53회

    본문

     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승강기를 소유한 모든 건물은 "사고배상책임보험"에 가입하셔야 합니다. 

    이 보험은 책임보험의 신규상품 출시가 지연되면서 과태료 처분이 3개월 동안 유예됐으나 미가입자에 대한 행정처분 유예기간이 9월 27일 종료됩니다.

    이에 9월 28일부터는 승강기 소유자 중 미가입자에 대해 1차 과태료 100만원, 2차 200만원, 3차 400만원까지 부과될 수 있습니다. 

     

    1.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.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

       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,

        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2.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oelsa.or.kr)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등 현황을 안내하며,

        보험료 및 약관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보험료나 혜택 등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 

 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(http://www.koelsa.or.kr/index.do) 를 참고하시어 미가입하신 분들은 기간내 꼭 !!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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