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·아파트의 운영 목적 및 안전관리 제 규정에 의거 현장사무소가 경비용역회사에 위탁한 경비 보안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, 건물 및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, 안전사고, 화재 등의 조기 발견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단지 내 입주민, 입주사 등 인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물 및 아파트 관리에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입주민 및 입주사의 안전보호,
건물 및 아파트 건물 보호
출입통제 및 보안검색,
질서유지 및 안내
분산된 지휘 프로세스,
대규모 사고 사전차단
경비용역업무에 대한
세부기준과 절차 준행
운영 전반적인 부분에
대한 업무 및 지원
건물 및 아파트의 경비보안으로
안전생활 보장
도난
조기발견·예방
경비 보안 업무
사고
조기발견·예방
건물 및 아파트
시설 보안
화재
조기발견·예방
작업 내역 | 점검 내용 |
---|---|
관리 | 인원 및 차량 통제, 건물 및 아파트 내 순찰 |
예방 | 화재 · 재해 · 범죄 예방 및 응급조치 |
시스템 | 입 · 반출 물품 확인, 안전 위해 요인 점검 후 위험요소 차단 |
운영 | 보안 경비로 입주자의 안전 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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