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 회계관리자입니다.
회계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
■ 예금 잔고 증명 첨부
- 「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」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은 공동주택 소유의 예·적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조회
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이에 회계감사보고서 등록시스템 상 예금 잔고 증명*첨부 기능을 반영(필수입력사항)하였으므로 감사인께서는 이를 확인하여
감사보고서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회계감사 은행조회서 또는 감사인이 직접 조회한 잔액 증명서를 의미함.
- 예치금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의 일치여부 확인이 중요하므로, 해당 계좌와 기말 잔액 확인가능한 부분만 발췌 업로드 가능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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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 사항은 202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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