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2021년 부터 오피스텔 회계감사가 본격화 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등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
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반드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
도록 입법예고 되어 관심을 모았습니다,
회계감사란 투명성을 판단하고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
그 동안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불투명
하게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이 민사사건으로 넘어 가면서 불이
익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이 없었습니다.
그래서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'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'
에 대한 이번 회계정책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.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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