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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전기에너지 표기 변경 안내

    작성자 : 건물관리지원팀장 날짜 : 21-04-29 09:48 조회 : 203회

    본문

    2021년 1월 1일부터 에너지고지서 전기에너지 부분에

    전력량요금등, 기후환경요금, 연료비조정요금 따로 표기됩니다.

    (세대전기요금 총액 = 전력량료등 + 기후환경 + 연료비조정)

    첨부된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.

    ※전력량료등 = 전력량요금+기본요금-환경비용차감+전력기금+부가세(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식 상이)

     

    **계산식 및 요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전 요금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*에너지고지서(아파트)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(빌딩 및 오피스텔 해당사항 없음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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